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9.9.17>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9.9.17>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1998.2.2,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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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 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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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 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
공공기관은 입찰자 적격 판단 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 방식으로 재입찰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3차 입찰 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 관련)
3회 입찰이 모두 유찰돼도 입찰참가 자격이 각기 달랐다면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재입찰의 법적 성격) 관련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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