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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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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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2.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3.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4.제24조에 따른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5.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무
6.제6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무
7.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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