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참가자격입찰참가자격하자보수보증금고유식별정보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2.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3.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4.제24조에 따른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5.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무
6.제6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무
7.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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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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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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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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