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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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추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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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추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6.5.12>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6.5.12>
④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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