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국가재정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규정수의계약경쟁입찰재공고입찰입찰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공사의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③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5.1, 2025.12.30>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해당 제안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관련)
재공고입찰도 유찰돼 수의계약을 할 때 최초 입찰의 모든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관련)
재공고입찰도 유찰돼 수의계약을 할 때 최초 입찰의 모든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