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①다량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대상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