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7.21, 2015.12.31, 2019.9.17>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0.7.21, 2019.9.17>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등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9.9.17>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하며,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7.21, 2013.9.17, 2018.12.4, 2019.9.17, 2025.12.30>
1.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2.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3.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⑤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7.2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