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21, 2016.9.2>
1.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제102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3.3.23, 2013.12.30, 2025.12.30>
1.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2.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③제80조제3항과 제5항은 입찰방법 공고 등의 경우에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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