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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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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2006.5.25, 2013.9.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ㆍ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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