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1999.9.9, 2002.3.25, 2002.7.30, 2006.5.25, 2011.12.31, 2013.9.17, 2016.9.2, 2018.12.4, 2019.9.17, 2025.12.30>
1.입찰에 부치는 사항
2.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ㆍ일시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4.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의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5.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12.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12의2. 제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7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4.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5.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등에 관한 사항
15의2.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16.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17.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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