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3.9.17>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조달청장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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