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①삭제 <2013.9.17>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조달청장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9.17>
제96조(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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