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1.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2.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2010.7.21>
1.삭제<2010.7.21>
2.삭제<2010.7.21>
3.삭제<2010.7.21>
③삭제 <2010.7.21>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9.9, 2006.5.25, 2008.2.29, 2019.9.17, 2025.12.30>
⑤용역계약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1999.9.9, 2006.5.25, 2019.9.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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