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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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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2.7.30, 2008.2.29, 2013.12.30, 2025.12.30>
1.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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