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의 분할계약금지공사중앙관서재정경제부장관이계약담당공무원하자책임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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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2.7.30, 2008.2.29, 2013.12.30, 2025.12.30>
1.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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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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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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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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