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ㆍ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사업계획ㆍ시공과정ㆍ실적계약담당공무원중앙관서대형공사준공검사평가단효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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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2조(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ㆍ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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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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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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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ㆍ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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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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