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ㆍ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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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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