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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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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7조(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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