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2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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