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3 (연수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연수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원서 접수, 연수의 일정, 장소 및 운영 인력에 관한 사항
2.연수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연수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4.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연수기관 운영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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