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체육 행사의 종목, 유형, 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
2.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
3.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역할
4.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 및 배치 방안
5.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
6.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
7.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8.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
③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육행사개최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별표 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 행사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 행사 종료 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체육 행사 안전교육
대상자 | 교육 내용 | 교육 시간 1.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 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ㆍ방법 나. 참석자 안전대책 수립 및 대피경로 확보 다. 체육 행사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라. 체육 행사 안전점검 방법 및 시기 마. 안전조직 구성 및 인력 선발ㆍ교육ㆍ배치 바. 체육 행사 장소의 안전…
제11조의9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