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의9조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안전관리계획체육행사개최자체육행사방안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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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체육 행사의 종목, 유형, 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
2.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
3.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역할
4.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 및 배치 방안
5.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
6.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
7.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8.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육행사개최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별표 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 행사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 행사 종료 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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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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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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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