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의3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20.8.5, 2021.2.19>
1.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무
4.삭제 <2022.8.9>
5.삭제 <2022.8.9>
6.삭제 <2022.8.9>
7.삭제 <2022.8.9>
③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삭제 <2022.8.9>
3.삭제 <2022.8.9>
4.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저소득층 체육 활동 지원
④대한체육회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2021.6.1>
⑤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제41조 · 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제43조 · 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제44조 · 업무의 위탁제44의2조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44의3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