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의10조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사업신고ㆍ상담임시보호지방자치단체단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제18의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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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1.2.19, 2021.6.1>
1.법 제2조제9호가목의 체육단체
2.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1.2.19>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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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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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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