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10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1.2.19, 2021.6.1>
1.법 제2조제9호가목의 체육단체
2.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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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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