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의6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의 해임ㆍ해촉제11의6조품위손상이나해당하는데도해임ㆍ해촉심신장애로비위사실이직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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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6(위원의 해임ㆍ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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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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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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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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