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의9조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임시보호시설신고설치할요건상담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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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8.5, 2021.2.19>
1.신고 및 상담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2.19>
1.임시보호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2.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3.임시보호 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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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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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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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