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의1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내외 훈련장(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훈련시설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영상정보처리기기제18의11조지도자실고정형실내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의1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1.실내외 훈련장(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내외 훈련장(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