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312026-07-2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용역의 범위
  4. 제4조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5. 제5조 ·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6. 제6조 ·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7. 제7조 ·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8. 제8조 · 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9. 제9조 · 통상 관련 제도 조사
  10. 제10조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11. 제11조 ·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12. 제12조 ·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13. 제13조 ·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수출입의 제한
  17. 제17조
  18. 제18조 · 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19. 제19조 · 수출입승인의 면제
  20. 제20조 ·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21. 제21조 ·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22. 제22조 ·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23. 제23조 ·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24. 제24조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25. 제25조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26. 제26조 · 외화획득의 범위
  27. 제27조 · 외화획득 이행기간
  28. 제28조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29. 제29조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30. 제30조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31. 제31조 ·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32. 제32조 ·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33. 제33조 ·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 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37. 제37조 · 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42조
  43. 제43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44. 제44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45. 제45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46. 제46조 ·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47. 제47조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8. 제48조 ·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49. 제49조 ·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50. 제50조 · 수출승인의 신청 등
  51. 제51조 · 설비
  52. 제52조 · 시공
  53. 제53조 · 동의 요청 등
  54. 제54조 · 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
  55. 제55조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56. 제56조 ·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57. 제57조 ·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58. 제58조 ·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59. 제59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60. 제60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61. 제61조 ·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62. 제62조 · 원산지 판정 절차
  63. 제63조 · 이의제기
  64. 제64조
  65. 제65조 · 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66. 제66조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
  67. 제67조 · 단순한 가공활동
  68. 제68조 · 수입수량 제한조치
  69. 제69조 ·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연장 등
  70. 제70조
  71. 제71조
  72. 제72조
  73. 제73조
  74. 제74조
  75. 제75조 · 무역분쟁의 통지 등
  76. 제76조 · 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77. 제77조
  78. 제78조
  79. 제79조
  80. 제80조 · 분쟁조정 신청 등
  81. 제81조 · 조정안의 작성
  82. 제82조 · 조정안의 통지
  83. 제83조 · 조정의 종료
  84. 제84조 · 조정비용
  85. 제85조 · 선적전검사중재기관
  86. 제86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87. 제87조 · 조정명령의 기준
  88. 제88조 · 조정명령 등
  89. 제89조
  90. 제90조 · 수수료
  91. 제9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92. 제9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
  93. 제93조 · 공무원 의제
  94. 제9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5. 제4의2조 · 정부간 수출계약의 절차
  96. 제12의2조 ·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97. 제12의3조 ·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
  98. 제32의2조 ·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99. 제32의3조 · 기술이전
  100. 제33의2조 ·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101. 제33의3조 · 중개허가의 신청 등
  102. 제33의4조 · 조건부 허가
  103. 제33의5조 · 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104. 제33의6조 · 수출허가 등의 면제
  105. 제40의2조
  106. 제40의3조
  107. 제41의2조
  108. 제42의2조
  109. 제47의2조 ·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110. 제54의2조 · 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 기관
  111. 제54의3조 · 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 보증 조치
  112. 제54의4조 ·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
  113. 제54의5조 ·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114. 제54의6조 ·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5. 제54의7조 · 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116. 제57의2조 · 자료조사
  117. 제59의2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18. 제60의2조 ·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119. 제60의3조 · 자료의 요청
  120. 제93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