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31 | 2026-07-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용역의 범위
- 제4조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제5조 ·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제6조 ·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 제7조 ·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 제8조 · 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 제9조 · 통상 관련 제도 조사
- 제10조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 제11조 ·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 제12조 ·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 제13조 ·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수출입의 제한
- 제17조
- 제18조 · 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 제19조 · 수출입승인의 면제
- 제20조 ·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 제21조 ·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 제22조 ·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 제23조 ·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 제24조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 제25조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 제26조 · 외화획득의 범위
- 제27조 · 외화획득 이행기간
- 제28조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 제29조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 제30조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 제31조 ·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 제32조 ·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 제33조 ·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 제37조 · 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 제44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 제45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 제46조 ·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 제47조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48조 ·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 제49조 ·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제50조 · 수출승인의 신청 등
- 제51조 · 설비
- 제52조 · 시공
- 제53조 · 동의 요청 등
- 제54조 · 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
- 제55조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 제56조 ·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 제57조 ·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 제58조 ·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 제59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제61조 ·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 제62조 · 원산지 판정 절차
- 제63조 · 이의제기
- 제64조
- 제65조 · 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제66조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
- 제67조 · 단순한 가공활동
- 제68조 · 수입수량 제한조치
- 제69조 ·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연장 등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제75조 · 무역분쟁의 통지 등
- 제76조 · 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 제77조
-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 분쟁조정 신청 등
- 제81조 · 조정안의 작성
- 제82조 · 조정안의 통지
- 제83조 · 조정의 종료
- 제84조 · 조정비용
- 제85조 · 선적전검사중재기관
- 제86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 제87조 · 조정명령의 기준
- 제88조 · 조정명령 등
- 제89조
- 제90조 · 수수료
- 제9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9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
- 제93조 · 공무원 의제
- 제9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정부간 수출계약의 절차
- 제12의2조 ·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 제12의3조 ·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
- 제32의2조 ·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 제32의3조 · 기술이전
- 제33의2조 ·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 제33의3조 · 중개허가의 신청 등
- 제33의4조 · 조건부 허가
- 제33의5조 · 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 제33의6조 · 수출허가 등의 면제
- 제40의2조
- 제40의3조
- 제41의2조
- 제42의2조
- 제47의2조 ·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 제54의2조 · 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 기관
- 제54의3조 · 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 보증 조치
- 제54의4조 ·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
- 제54의5조 ·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제54의6조 ·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4의7조 · 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 제57의2조 · 자료조사
- 제59의2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60의2조 ·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 제60의3조 · 자료의 요청
- 제93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