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31 시행7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8, 시행일 2026-07-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9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9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용역의 범위
  4. 제4조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5. 제5조 ·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6. 제6조 ·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7. 제7조 ·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8. 제8조 · 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9. 제9조 · 통상 관련 제도 조사
  10. 제10조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11. 제11조 ·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12. 제12조 ·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13. 제13조 ·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수출입의 제한
  17. 제17조
  18. 제18조 · 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19. 제19조 · 수출입승인의 면제
  20. 제20조 ·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21. 제21조 ·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22. 제22조 ·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23. 제23조 ·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24. 제24조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25. 제25조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26. 제26조 · 외화획득의 범위
  27. 제27조 · 외화획득 이행기간
  28. 제28조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29. 제29조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30. 제30조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31. 제31조 ·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32. 제32조 ·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33. 제33조 ·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 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37. 제37조 · 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42조
  43. 제43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44. 제44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45. 제45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46. 제46조 ·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47. 제47조 ·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8. 제48조 ·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49. 제49조 ·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50. 제50조 · 수출승인의 신청 등
  51. 제51조 · 설비
  52. 제52조 · 시공
  53. 제53조 · 동의 요청 등
  54. 제54조 · 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
  55. 제55조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56. 제56조 ·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57. 제57조 ·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58. 제58조 ·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59. 제59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60. 제60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61. 제61조 ·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62. 제62조 · 원산지 판정 절차
  63. 제63조 · 이의제기
  64. 제64조
  65. 제65조 · 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66. 제66조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
  67. 제67조 · 단순한 가공활동
  68. 제68조 · 수입수량 제한조치
  69. 제69조 ·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연장 등
  70. 제70조
  71. 제71조
  72. 제72조
  73. 제73조
  74. 제74조
  75. 제75조 · 무역분쟁의 통지 등
  76. 제76조 · 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77. 제77조
  78. 제78조
  79. 제79조
  80. 제80조 · 분쟁조정 신청 등
  81. 제81조 · 조정안의 작성
  82. 제82조 · 조정안의 통지
  83. 제83조 · 조정의 종료
  84. 제84조 · 조정비용
  85. 제85조 · 선적전검사중재기관
  86. 제86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87. 제87조 · 조정명령의 기준
  88. 제88조 · 조정명령 등
  89. 제89조
  90. 제90조 · 수수료
  91. 제9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92. 제9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
  93. 제93조 · 공무원 의제
  94. 제9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95. 제4조의2 · 정부간 수출계약의 절차
  96. 제12조의2 ·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97. 제12조의3 ·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
  98. 제32조의2 ·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99. 제32조의3 · 기술이전
  100. 제33조의2 ·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101. 제33조의3 · 중개허가의 신청 등
  102. 제33조의4 · 조건부 허가
  103. 제33조의5 · 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104. 제33조의6 · 수출허가 등의 면제
  105. 제40조의2
  106. 제40조의3
  107. 제41조의2
  108. 제42조의2
  109. 제47조의2 ·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110. 제54조의2 · 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 기관
  111. 제54조의3 · 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 보증 조치
  112. 제54조의4 ·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
  113. 제54조의5 ·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114. 제54조의6 ·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5. 제54조의7 · 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116. 제57조의2 · 자료조사
  117. 제59조의2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18. 제60조의2 ·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119. 제60조의3 · 자료의 요청
  120. 제93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