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조 (별정우체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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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별정우체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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