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피지정인부담금소요액의 예산에의 계상 등)
①국가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피지정인부담금의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피지정인부담금은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 말일까지 피지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피지정인부담금소요액의 예산에의 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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