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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6조 · 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

급여의 심사를 위한 이사회(이하 이 장에서 "급여심사이사회"라 한다)의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인 이사 중 연장자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에서 이사장은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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