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3조 (급여의 지급 및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에 급여가 입금되면 본인이 그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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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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