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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3조 · 급여의 지급 및 수령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한다.
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에 급여가 입금되면 본인이 그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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