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1조 (퇴직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퇴직수당)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650
2.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275
3.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925
4.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3,250
5.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만분의 3,90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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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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