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7조 (소득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표 1에 따른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및 같은 표 제1호 각 목의 금액: 매년 3월 31일까지
2.별표 1 제1호 각 목에 따른 봉급월액의 증가분과 같은 표 제3호다목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필요한 소득자료: 매월 말일까지
②연금관리단은 연금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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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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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준소득월액
1. 소득의 범위 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일정 기간 재직하고 「별정우체국법」 또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이하 "직원보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보수로 한다. 다만, 보수·수당 종류의 변경 또는 과세 여부의 변경 등으로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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