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삭제 <2011.12.6>
③삭제 <2011.12.6>
④삭제 <2011.12.6>
⑤삭제 <2011.12.6>
⑥삭제 <2011.12.6>
⑦삭제 <2011.12.6>
⑧삭제 <20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