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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7조 · 퇴직급여의 청구 등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퇴직급여의 청구 등)

법 제25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청구서를 소속 국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국장은 지체 없이 급여의 제한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관할우체국장의 확인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장애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신청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급여의 종류 또는 지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급여와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연금관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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