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9조 (심사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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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이사장 및 회의에 참석한 이사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 그 등본을 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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