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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3조 ·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의 끝수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연금관리단은 직원의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부담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소속 국장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따로 지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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