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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5조 · 운영경비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운영경비) 법 제23조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그 운영경비로서 1회계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운용수익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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