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4조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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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30>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은 직원 전체(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만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의 총액을 직원 전체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만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산정하여 매년 4월 25일까지 소속 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0,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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