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 (별정우체국지정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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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할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할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우수 여부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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