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별정우체국지정의 기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할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우수 여부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