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청구서의 보완 등)
①연금관리단은 제65조에 따른 심사청구서에서 미비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이사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서에 적힌 사실만으로는 급여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67조(청구서의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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