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7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7.7.26>
1.법 제3조의2에 따른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국장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에 따른 직원의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의4에 따른 연금관리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②연금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1.법 제20조제2호에 따른 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에 관한 사무
2.법 제20조제4호에 따른 직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
3.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급여 또는 단기급여의 지급ㆍ제한ㆍ정지ㆍ조정ㆍ환수에 관한 사무
4.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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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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