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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의4조 ·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청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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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의4(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청구)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업무상 장해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장해 진단서
2.장애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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