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법 제2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양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8.9.18>
③다음 각 호의 사실의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개정 2012.8.31>
1.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태아인 자녀, 손자 또는 손녀인 사실
2.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있었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