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조의3 (유족의 인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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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양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양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8.9.18>
다음 각 호의 사실의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개정 2012.8.31>
1.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태아인 자녀, 손자 또는 손녀인 사실
2.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있었던 사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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