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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0조 · 급여의 환수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급여의 환수)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ㆍ연체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하며,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로 한다.
1.급여액: 법 및 이 영에 따라 지급한 금액
2.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연체이자: 연체이자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4.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이에 드는 비용으로서 연금관리단이 산정하는 금액
급여를 받았던 사람 또는 소속 국장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금관리단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연금관리단은 제2항의 보고, 통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송부하고, 소속 국장 및 관할우체국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의 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제4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분할납부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속 국장 또는 연금관리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인정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연금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제4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제4항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 시는 분할납부 마지막 납부기한을 말한다) 내에 반납금을 전액 내지 아니한 경우
2.제6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하는 경우
분할납부하는 환수금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금의 다음 납부 시에 이를 가감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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