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상금의 청구)
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보상금 산정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지정 취소 연월일 및 보상금 청구사유
3.청구액(청구액 명세 및 산출근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