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6조 (직원급여카드의 비치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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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금관리단은 법과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급여번호를 부여한 급여카드의 정본 및 부본(副本)을 작성하여 그 정본은 직접 갖추어 두어 관리하고, 그 부본은 소속 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금관리단은 법과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급여번호를 부여한 급여카드의 정본 및 부본(副本)을 작성하여 그 정본은 직접 갖추어 두어 관리하고, 그 부본은 소속 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연금관리단과 소속 국장(해당 직원이 소속한 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있을 때에는 급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1.제44조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사유
2.제56조에 따른 미납금의 감액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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