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직원급여카드의 비치ㆍ관리)
①연금관리단은 법과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급여번호를 부여한 급여카드의 정본 및 부본(副本)을 작성하여 그 정본은 직접 갖추어 두어 관리하고, 그 부본은 소속 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연금관리단과 소속 국장(해당 직원이 소속한 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있을 때에는 급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1.제44조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사유
2.제56조에 따른 미납금의 감액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