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결손처분)
①법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2.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연금관리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2조(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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