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1조 (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취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우체국 또는 다른 별정우체국이 그 업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날부터 업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근무하는 해당 별정우체국의 직원에게는 그 근무기간에 취소 당시의 직종 및 직급별 보수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2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직무상의 책임을 진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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