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조의7 (장애등급의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16제1항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장애등급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2.비업무상 장해연금증서
②연금관리단은 법 제2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제3호, 제25조의16,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장애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와 이 영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게 연금관리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연금관리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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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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