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4조 (부담금의 징수ㆍ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인부담금은 소속 국장이 매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징수하되, 이에 피지정인부담금을 합산하여 보수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직원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해당 월의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수지급일까지 개인부담금을 소속 국장에게 내야 한다.
부담금의 징수ㆍ납부연금관리단소속내야개인부담금부담금보수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개인부담금은 소속 국장이 매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징수하되, 이에 피지정인부담금을 합산하여 보수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직원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해당 월의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수지급일까지 개인부담금을 소속 국장에게 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국장은 그 납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소속 국장은 부담금ㆍ반납금 및 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납부받아 연금관리단에 낼 때에는 그 납입금과 함께 납입보고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을 각각 내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할납부하는 부담금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다음 납부 시에 이를 가감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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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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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부담금은 소속 국장이 매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징수하되, 이에 피지정인부담금을 합산하여 보수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직원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해당 월의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수지급일까지 개인부담금을 소속 국장에게 내야 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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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