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수익사업) 법 제2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부동산의 취득과 그 가치 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제20조(수익사업) 법 제2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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