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9조 (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의 연금청산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려는 경우 연금수급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려는 경우 연금수급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의 연금청산 청구연금청산청구서지급받으려연금수급자연금관리단국적상실연금증서연금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려는 경우 연금수급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연금증서
2.출국증명서, 출국예정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려는 경우 연금수급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연금증서
2.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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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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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려는 경우 연금수급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려는 경우 연금수급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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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