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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조 · 별정우체국 지정의 신청 및 절차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별정우체국 지정의 신청 및 절차)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신청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해당 시설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서를 별정우체국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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